저희들도 난장이랍니다.
12월 출산이 기피되는 등 나이 혼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많이 목격했다.한 서울 주재 일본 특파원도 한국 언론을 인용해 기사 쓸 때 나이가 나오면 만 나이인지 세는 나이인지 알 수 없어 아예 나이를 빼버린다고 했다.
이런 중구난방식 나이 혼용에 따른 행정 혼란을 없애고.똑같은 ‘1살이라도 1개월령 아기와 11개월령 아기에 같은 양의 식량을 주는 건 안 된다는 논란이 불붙은 것이다.그해 12월 송요찬 내각 수반은 세는 나이는 12월 31일생이 태어난 지 하루 만에 2살이 되어 버리는 모순이 존재한다라는 취지로 말했다.
직장도 정년(60세) 퇴직했다며 열 번 넘게 항의 전화를 걸어왔다.(연령 관련해) 기사님들과 실랑이하지 마시고 요금 낸 뒤 버스 회사에 환불을 요청하세요란 안내문이 올라 있을 정도다.
이완규 법제처장은 이제는 만 나이가 정착될 것이라고 했다.
60년 버틴 ‘세는 나이 사라질까 강찬호 논설위원 나는 분명히 60세요! 내 원서 안 받아주면 소송 걸겠소! 2019년 벽두 평택시 송탄출장소에서 근무하던 공무원 A씨는 곤혹에 빠졌다.25세 이상 가족에게 혜택을 주는 자동차 보험도 마찬가지다.
이후 1962년 정부는 만 나이를 민법상 공식 적용하고 사용해왔지만.이제는 달라질 수 있을까.
[유튜브 캡처] 대한민국에서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 계산이 원칙이다.그러나 만 나이는 국민에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 게 아닌 데다.